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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118
솔직한말11821.03.06

퇴직금은 미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매달 퇴직연금을 내는데 이것들 퇴직안하고 재직 중인 상황에서도 미리 받을수 있나요?

혹시 미리 받을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하며 필요한 서류등 궁금합니다.

또한 안된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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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카테고리와는 관계가 좀 멀어 보이는 내용이기는 하나, 답변이 가능하여 남겨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단,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유마다 신청시기와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락 주시면 그에 따른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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