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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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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살 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정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후에 개인이 원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거 같지는 않고 퇴직금 수령 개시가 가능한 연령 혹은 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퇴직후에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기 원할 경우 몇살까지 늦출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55세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전에 회사를 그만 둔다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나이에 따라 수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령을 불문하고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한 때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 받을 나이로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