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몇살 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정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후에 개인이 원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거 같지는 않고 퇴직금 수령 개시가 가능한 연령 혹은 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퇴직후에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기 원할 경우 몇살까지 늦출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55세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령을 불문하고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한 때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래 받을 나이로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