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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양139
고독한양13924.03.05

실거주지와 사업장이 달라도 되나요?

현재 원룸에서 살고있고 전입신고는 아직안했는데 전입신고를 원룸으로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룸이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본가(부모님 자가)를 사업장 소재지로하고 사업자 실거주지를 원룸으로 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은 이미 했고 전입신고해서 변경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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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옮기시려는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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