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과 관련한 질의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기업이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 모집에 응하여
기업이 승낙한 경우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희망퇴직 실시시 유인책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