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구직활동 인정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1~4주 마다 고용센터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구체적 활동과 증빙이 있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 됩니다.
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직업훈련은 30시간 이상 시 수강 인정 됩니다.
센터 출석 집체교육은 1차. 온라인 교육인정은 2~3차, 4차 부터는 실질적 구직활동이 필수 입니다.
5차 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2회, 그 중 적극적 구직활동 1회 포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