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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실업 급여 수급 인정 방법 문의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 제외하고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은 몇회까지 수강 가능한가요?

그리고 4차시에도 필수로 방문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듣고 방문만 해도 되나요?

구직 1회 전송이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수강으로 대처 가능한다는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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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온라인 취업특강은 1차를 제외하고 3회까지 입니다. 4차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4차는 방문필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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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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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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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횟수제한“3회”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횟수를 합한 횟수이며, 1차 집체교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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