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인데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하면요
현제 상가 월세 받고있습니다. 1층짜리 단독건물 상가구요
현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안받고있습니다. 국세청,시청에서는 간이과세자도 받아도 된다고했는데
임차인한테 달라하니 안주네요 내용증명보내고 법대로 할까 생각중인데 그동안 못받았던거 싹해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로 변경하면 현소득이 상가월세 뿐인데 변동이 있을까요 ??? 부가세,재산세,종합소득세등요
연 1680입니다 월 140만원 받고있어요 부가세안받고 간이로 있는게 낮은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