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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관박쥐19
위대한관박쥐1922.05.18

임대사업자인데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하면요

현제 상가 월세 받고있습니다. 1층짜리 단독건물 상가구요

현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안받고있습니다. 국세청,시청에서는 간이과세자도 받아도 된다고했는데

임차인한테 달라하니 안주네요 내용증명보내고 법대로 할까 생각중인데 그동안 못받았던거 싹해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로 변경하면 현소득이 상가월세 뿐인데 변동이 있을까요 ??? 부가세,재산세,종합소득세등요

연 1680입니다 월 140만원 받고있어요 부가세안받고 간이로 있는게 낮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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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매입이 거의 없기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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