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가 일반으로 변경하고 상가매매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
저는 10년전 포괄양수도로 상가를 매입했고
현재 부동산임대 간이 사업자입니다
2012.10.5~2022.11.현재까지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내년엔 "일반"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후에 제가 이상가를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 매도를할시(부가세별도) 제게 10년전 상가 매입시 포괄양수도로 부가세가 없었는데 과거의 부가세가 징수 된다든지 무슨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저가 어디서 10년간 사업자를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간이"로는 10년을 유지했습니다
궁금한 질문입니다
1. "일반"으로전환되고 팔때도 다시10년을 유지또는 포괄양수도로 넘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간이+일반이 10년간 유지되면 되는것인가요?
3. 포괄양수도로 매입해서 10년유지의무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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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료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아닙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매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하셔도 되고 부가세를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매도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때로부터 10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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