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 연기는 입영 5일전까지 신청가능하고 병무청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받고 기재 후에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연기를 하면 통산 2년 범위에서 가능하고 총 5회를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연기 사유에는 질병, 가족위독 및 사망,천재지변,행방불명,장교부사관 시험 응시, 국외여행자 혹은 24세 이하자로 출금예정 및 출국자,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자녀출산 및 양육, 형제 동시복무,공무원 시험 응시 등 수많은 사유가 있으며 사유는 병무청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면됩니다. 입영일자 5일전까지 가능하오니 날짜 확인하시어 서둘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