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하에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