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서류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력"이란 자격과 경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보훈대상자별 등록 및 보상 관련 기록(이력) 일체를 뜻합니다.
자력은 정상자력, 보상정지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 적용 배제자력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