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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27

계약서 밑에 서명을 할때 정자로 안하면 안되나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사항에 정자 싸인이 있고 일반 싸인이 있는데 어떤때는 정자로 꼭 싸인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던데 그게 두개가 어떤 법적의미가 다른가요 어떤때에 그것을 정자싸인하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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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자로 서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률분쟁시에 필적감정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 법률규정에 따른다고 보기 보다는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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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싸인은 그 싸인만 보고는 누구의 싸인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정자로 쓰는 서명이 좀 더 선호되는 것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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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서 정자로 사인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나,


    정자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서명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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