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밑에 서명을 할때 정자로 안하면 안되나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사항에 정자 싸인이 있고 일반 싸인이 있는데 어떤때는 정자로 꼭 싸인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던데 그게 두개가 어떤 법적의미가 다른가요 어떤때에 그것을 정자싸인하라고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자로 서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률분쟁시에 필적감정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 법률규정에 따른다고 보기 보다는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받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싸인은 그 싸인만 보고는 누구의 싸인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정자로 쓰는 서명이 좀 더 선호되는 것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에서 정자로 사인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나,
정자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서명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