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 등 37개 회원국 대상으로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당사자 신원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