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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6.22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당사자 신원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 등 37개 회원국 대상으로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당사자 신원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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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ATF 규제 표준안이 발표되어 그 주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 표준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는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당사자 신원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VASP)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세계 거래소를 연결하는 통합 정보 공유 시스템의 마련이나, 거래소 공통의 지갑 서비스를 마련하고 고객들이 KYC를 지갑 상에서 거친 다음 이 지갑을 통해 여러 거래소들 간에 암호화폐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