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를 하고있는데 요즘은 군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군생활중 주식투자로인한 배당수익,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나
군내 내부의 규율 등에 위반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상급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에 의하여 겸직 금지 , 영리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나 단순한 주식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종사가 금지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