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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두루미41
솔직한두루미4121.03.13

군대에서 주식이나 따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군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군복무 중일땐 영리행위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 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 핮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무중에도 돈을 벌고있다고 하는데 그런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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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군인복무 기본법에 의하여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점이므로 구체적인 투자활동 자체가 금지되는것은 아니므로 주식 투자 또는 암호화폐 투자 등을 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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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중 주식을 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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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군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해 영리 행위를 했을 경우의 제재 근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행위는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등입니다.

    주식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역시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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