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군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해 영리 행위를 했을 경우의 제재 근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행위는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등입니다.
주식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역시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