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 7월 31일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 7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건강상(질병)으로 인한 계속 근로 불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저희 사업장에서는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위에서 한 질문처럼 이미 약 2개월 전에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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