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최대 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30일 또는 60일분으로 나누어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처방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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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90일 처방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만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한것으로 되어있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최초처방의 경우 30일내 최초처방이 아닐 경우 90일내 처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