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