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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1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가요??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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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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