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1년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250만원 플러스 난 주식 만큼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방식으로 절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정도 금액의 경우 소액이기도 하고, 해당 방법자체가 매매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 한도 절세방법으로 차익은 실현해가되 좀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는 종목은 연내에 과감히 손절매해 절세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손실이지만 내년에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28일까지 팔았다가 이튿날 다시 매수해 세금을 덜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