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이란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하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를 의미합니다.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며 또는 거래 당사자가 1곳이라면 해당 업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선 중개무역의 경우 중개업자의 국가로 물품의 이동이 없기에 대물세의 개념인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을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기에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국내에서 받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세 10%가 발생되는 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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