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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30

무역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A.미국의 원사업자와 한국업체 혹은 중국업체에 위탁을하고
양쪽으로 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을때
B.위탁업체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을때
위의 두 조건에서의 세금과 부과세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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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이란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하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를 의미합니다.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며 또는 거래 당사자가 1곳이라면 해당 업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선 중개무역의 경우 중개업자의 국가로 물품의 이동이 없기에 대물세의 개념인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을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기에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국내에서 받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세 10%가 발생되는 점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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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문의주시는 내용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넘겨받거나 넘기지 않으시고 단순 중개만 하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이럴 시 무역 영역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이 발생할 것인데, 이 부분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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