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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살모사251
현명한살모사25122.11.16

업무차 통신사에 개인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L통신사 인터넷을 사용중입니다.


11월3일 아침 인터넷 접속이 안되었지만 갑자기 고쳐졌고, 제가 출근해서 보니 제 자리 PC인터넷은 되는데 전화가 통신불능상태라 장애센터에 연락해서 작업 한 이후, 오전에는 되던 회계 프로그램이 점심 시간이후부터 안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문제 없으나 경***만 안되기에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서비스요청을 했고 원격으로 보더니 안되어 그 회사 기술부로 이관 하였고 기술부에서 8일 까지 계속 접속 내지는 통화로 방법을 의논 또는 고민 하여 해결해보고자 했으나 안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아무래도 인터넷 쪽 문제인거같다고 기술쪽 담당자님이 여러번 말씀하셔서 그때마다 인터넷 장애센터에 여러번 전화 하였고 상담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인터넷은 되는데 그 프로그램만 안되는것은 프로그램측에 연락하라는 무심한 답변 뿐..... 도저히 안되겠어서 컴퓨터 기사님 불러 확인해보니 이것 저것 하시고 인터넷 쪽 확인요청....


그래서 인터넷 고객센터에 장애때문에 그러니 기사님 방문요청하였고 오시더니 전산쪽인것같다 하여 일단 후퇴.... 대략 한시간 후에 전화와서는 본사쪽 연락해서 어떤부분 조정 했는데 되는지 확인... 되더라구요...


무튼 인터넷 회사에 업무 못한 시간부터 애쓴 노동력 그리고 컴퓨터 기사님 부른 비용까지 보상을 받겠다고 했더니 한달 요금 깍아준대요...10만원 가량....


회사 말고 제가 애쓴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전 계산서 마감을 앞둔 일정이어서 이후 계속 남아서 남은 일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전엔 원격으로 계속 작업 하던터라 컴터를 할 수 없었고요..ㅜㅜ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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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상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입증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부분이며, 해당 사항까지 배상범위에 통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항을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익도 없으며, 경우에 따라 패소할 경우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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