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해제 되었는데 자가격리지원금 및 재해생활지원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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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자가 격리해제 되어서 자가격리기간 7일동안 일을 하지못했는데 자가격리 지원금 및 재해 생활 지원금인지 있다고 들었는데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 방법 및 필요 한것들은 무엇인지
다른 방법(비대면)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 주실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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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급 휴가를 받으셨다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무급 휴가였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가 아니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신분증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행적적인 내용으로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하며,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통장계좌 / 신분증 사본 과 격리통지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