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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8.02

코로나 격리시 지원금 받는 방법은?

최근에 가족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한적 있는데 안내문자로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던거같은데 요즘도 격리하면 지원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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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매한뿔영양220입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합니다.

    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의 경우 소득기준: 2,494,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인 직장가입자는 88,753원
    지역가입자는 26,673원
    2인 직장가입자는 123,511원
    지역가입자는 68,365원
    3인 직장가입자는 157,684
    지역가입자는 121,134


    <금액>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2. 유급휴가비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 지원 (5일 까지


    <신청>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지원제외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두 가지 모두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kdca.go.kr)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문자 내용대로 지자체(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