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매한뿔영양220입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합니다.
1.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의 경우 소득기준: 2,494,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인 직장가입자는 88,753원
지역가입자는 26,673원
2인 직장가입자는 123,511원
지역가입자는 68,365원
3인 직장가입자는 157,684
지역가입자는 121,134
<금액>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2. 유급휴가비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 지원 (5일 까지
<신청>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지원제외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두 가지 모두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