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으로 전자금융거래 안내서가 왔는데 뭐죠?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게 뭔가요? 뭔가 잘못해서 온건가요 아니면 안내? 등으로 온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톡은 그대로 이용하고 카카오 전자금융거래는 탈퇴할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관련 약관이 변경되었을때 통지의무가 있어 톡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송금 등 기능 이용하기위하여는 전자금융거래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해당 기능만 별도로 탈퇴할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내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약관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탈퇴여부는 카카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