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으로 전자금융거래 안내서가 왔는데 뭐죠?

이런식으로 왔는데, 이게 뭔가요? 뭔가 잘못해서 온건가요 아니면 안내? 등으로 온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톡은 그대로 이용하고 카카오 전자금융거래는 탈퇴할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관련 약관이 변경되었을때 통지의무가 있어 톡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송금 등 기능 이용하기위하여는 전자금융거래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해당 기능만 별도로 탈퇴할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내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약관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탈퇴여부는 카카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