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 (해외업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한국인으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4대보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있어 5개월동안 미국에 나가있었는데 국내법 적용과 해외법 적용 (노동법)으로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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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국내 및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국내 및 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
설계업무 수행자인 경우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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