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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키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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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비거주자의 4대보험처리가 가능한지와 세금적인 이슈가 있는지 ?

비거주자의 4대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에서 투자한 해외에 있는 해외법인으로 가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월급 지급을하려고 합니다.

1. 해외 근무 국내 급여 지급은 4대보험이 가능한건지

2. 183일이 넘어서 비거주자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3. 만약에 둘다 아무문제가 없다면 세금적인 이슈는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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