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4대보험처리가 가능한지와 세금적인 이슈가 있는지 ?
비거주자의 4대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에서 투자한 해외에 있는 해외법인으로 가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월급 지급을하려고 합니다.
1. 해외 근무 국내 급여 지급은 4대보험이 가능한건지
2. 183일이 넘어서 비거주자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3. 만약에 둘다 아무문제가 없다면 세금적인 이슈는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외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원칙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현지법인이 있고 파견근로자가 현지법인과 직접고용관계를 맺는 경우 기존 4대보험의 지위는 상실되고 해외 현지법에 따라 4대보험 관계가 처리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가 국내 법인과 근로자지위를 유지하고 파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4대보험 별로 관리방법을 달리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해외 파견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될 국가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이고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중 적용을 막기 위해 파견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에 제출해 해당 파견국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해외 파견근로자는 국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바,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는 경우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4. 고용보험
당초의 근로계약관계의 변동 없이 근무지만 변경되는 해외 파견근로의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바, 고용보험 가입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사업으로 간주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율은 건설업·벌목업 등 사업종류 및 파견국가의 구분 없이 단일요율(2018년도 기준 1000분의 17.5)을 적용받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 해외근무자의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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