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도 자전거치임 사고 옷값 요구 해도 되나요?
인도를 걷다가 뒤에서 자전거가 박아 흰 옷이 바퀴자국으로 더러워졌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아 병원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 세탁을 맡기면서 지워질 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세탁 후에도 오염자국이 남아있으면 옷값을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산 지 한달도 안된 새 옷이고 흰색이라,, 눈에 띄게 더러워진 옷은 입기 싫은데 새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는게 너무한 처사일까요
옷이 20만원 조금 넘어서 가능하면 세탁값만 받고 마무리 하고 싶은데 안지워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옷값의 전부를 받고 옷을 건내줌으로써 처리할 수 있고 수선이 된다면 그 수선비만 받는
것이 손해 배상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대물 사고시에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일단 세탁해 본 후에 영수증과 옷 상태를 보여주고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사고이며 옷에 그렇게 깊게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치료비와 같이 인적 피해도 호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20만원 정도로 끝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