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이 최저보증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10년이상 20년이상 유지하면 그 어떤 저축성 보험보다
재원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인것 처럼 판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20년이상 장기 유지시..
분명히 그 어떤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보다 많은 재원을 준비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중도 해지시에는
거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또는 납입원금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수령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저축형으로 종신보험을 안내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가입설계서상 메모등을 통하여
가입하신 고객분이 보험가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드려야 하는데.. 글쓴님의 담당 설계사는
그렇지 못하였나 봄니다.
일단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센타를 통해 민원 제기를 하시면
해당 보험사 관련 지점으로 부터 연락이 올것이며..
해당설계사가 아직 근무중이라면 삼자대면등을 통해서라도
해당 사실이 정말인지 아닌지 유무 확인을 통해서
환급이 될 수 있을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같은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협의를 보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할 것입니다.
분명한건 가입자분께서 분명히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이니..
이점을 확실히 밝히신다면 문제없이 환급가능하리라 생각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