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되었나요?
그 쓰잘데기없는 건 왜 생긴건가요..
야근시키고 수당도 안주고 부려먹는데
회사입장에서만 너무 좋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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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꼭 회사에게 좋은 제도만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폐지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애초에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어서
폐지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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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지된 바 없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느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