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통장에서 현금 2000만원을 뽑아서 그중 1000만원은 계좌이체로 형제중 한명에게 보내주었고 1000만원은 현금으로 다른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차용증은 없습니다.
증여세 소명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까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미리 기간후 증여신고를해놓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형제가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동안 위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형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별도의 소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대여가 아닌 무상으로 이전이라면
증여에 해당되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형제간은 기타친족으로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신고는 하시되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한 경우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 형제가 그 형제들 기준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 친족 모두를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각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요건 충족 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