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큰오솔개3
큰오솔개3
21.11.28

형제간 증여세 현금증여세 신고?

제통장에서 현금 2000만원을 뽑아서 그중 1000만원은 계좌이체로 형제중 한명에게 보내주었고 1000만원은 현금으로 다른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차용증은 없습니다.

증여세 소명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까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미리 기간후 증여신고를해놓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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