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 끝내고 대학원 진학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대학원 또한 직장으로 취급하는지요. 학교 다니면 돈을 안받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무원 생활 끝나자마자 바로 대학원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징수하지 아니함으로 향후
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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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기재하신 사유라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