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미루었던 4대보험을 넣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알아보니
2023년 7-12월달까지는 주5시간₩1,500,000 신고로 하고,
2024년 현재까지는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니,
작년에 6개월동안 일한게 상용직은 안되고 일용직으로만
된다고 하며, 일용직으로 하면 4대보험이 안들어가고
고용보험. 산재만 된다고 하네요.
저는 4대보험 다 넣어야 된다고 말하니,
만약에 상용직으로 하면 영업장에 실사가 나오고 급여받은
통장조회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것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거래하는 세무서에서 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6개월신고, 현재(1월-현재)까지는 상용직 신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