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12월의 대한 4대보험 신고시 실사나오나요??
2023년 7월에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미루었던 4대보험을 넣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알아보니
2023년 7-12월달까지는 주5시간₩1,500,000 신고로 하고,
2024년 현재까지는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니,
작년에 6개월동안 일한게 상용직은 안되고 일용직으로만
된다고 하며, 일용직으로 하면 4대보험이 안들어가고
고용보험. 산재만 된다고 하네요.
저는 4대보험 다 넣어야 된다고 말하니,
만약에 상용직으로 하면 영업장에 실사가 나오고 급여받은
통장조회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것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거래하는 세무서에서 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6개월신고, 현재(1월-현재)까지는 상용직 신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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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 입사일 ~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사업주에게 확인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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