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의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주4일 14시간씩 총 56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올해1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고용보험을 확인하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하였더니 대표님께서 노무사한테 확인해본 결과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일 경우에만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보다 이상이라면 초단기근로자라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신청해야 지급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뺀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주4일씩 한달에 16번 일하지만 주14시간 근무하여 주60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모두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2. 대표님이 노무사랑 대화한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 이부분은 대체 무슨말인가요 ?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가 아니라면 격월로 근무했거나 4대보험 납입했어야 지급된다는 사례가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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