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14시간씩 총 56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올해1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고용보험을 확인하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하였더니 대표님께서 노무사한테 확인해본 결과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일 경우에만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보다 이상이라면 초단기근로자라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신청해야 지급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뺀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주4일씩 한달에 16번 일하지만 주14시간 근무하여 주60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모두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2. 대표님이 노무사랑 대화한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 이부분은 대체 무슨말인가요 ?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가 아니라면 격월로 근무했거나 4대보험 납입했어야 지급된다는 사례가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