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이 즉시 해지 되며,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즉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채권자는 일정기간 (대개 3월에서 6개월 정도 독촉을 한 뒤) 바로 근저당을 실행하고 그 전에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른 금융 거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