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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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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이후 퇴실시 생활기스 손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각방에 못자국 몇개가 있어서 포티로 보수하였고, 방마다 설치하였던 커튼 못자국까지

- 각방에 있던 못자국 퍼티로 보수하였는데 벽지 도배 요청받음.

- 커튼 설치 못자국도 도배 원상복구 요청받음


- 법원 판례보니 생활기스나 자연적손상은 배상의무가 없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이거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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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못자국은 생활 기스나 자연적인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응하셔야 해요.

    집주인 체크하기 전에 깜쪽같이 해놓아서 눈치못채면 다행인데 눈치채고 요청하면 해주어야 하지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종종 나오는 원상복구 분쟁인 거 같네요

    일단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자국의 경우 퍼티로 복구하셨다고 해도 원상복구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셀프 도배하면 비용 지출이 별로 안드니 그냥 그 부분만 셀프 도배로 마무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못질로 생긴 손상은 자연손상의 범주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연손상은 배상의무가 없는게 맞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에 전세로 살면서

    못질을 하신 부분은 자연손상이 아닌 인위적인 손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세로 자취할 때 분쟁이 생길만한 행동을 안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못질이긴 하지만 그것도 안하고 못질없이 거치하거나 시공이 가능한 제품만 사용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똘똘한소102입니다.


    가장 쉬운방법은 방마다 설치한 커튼을 그냥 두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다음세입자가 쓸것이다 생각으로 기부하심 언쟁 사라짐요 (제 경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