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보유중 이사를 하게되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건물 매수자와 계약사항중 매수인의 잔금대출 실행을 위해 잔금지급전까지 본 물건지 전입세대 열람표상 세입자를 모두 전출 말소 명도한다. 라고 특약사항을 기재했었는데 여기서 세입자는 집주인도 포함인가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계약당시 잔금받기전에 제가 세놓은 세입자만 전출 말소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까지 전입신고를 미리해야 대출이나와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원래 그렇게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는데 맞는건지요. 저희가 이사갈곳의 부동산에선 잔금완료후 전입신고가 맞다고 하구요. 부동산끼리 말이 다르니 혼선이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