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입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여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잔금 치뤘구요.
월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등기 전 세입자를 받으면 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해야한다고 알고있어 세입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 건물등기가 먼저되어 건물등기 후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추후 토지등기시 세입자가 전출해야 하나요?
건물 등기때만 전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등기라는게 결국은 대지권등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기에는 현 세입자가 다시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토지 지분을 등기하는 경우 세입자가 전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