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학금 기타소득 - 비과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세무담당자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 민간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았고, 이것을 저희 기관과 관련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기타소득-비과세로 진행을 했었는데
검색을 하면 국가장학금 답변만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기타소득-비과세로 진행해도 될까요 ?
그리고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될까요 ?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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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6항에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