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 개인과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순수 개인인 경우 : 기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에서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도내
금액에 대하여 법인은 손금, 개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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