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기부를 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단체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한 경우에도 세금을 원래 내는 만큼 나라에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서 덜 납부하게 해줍니다. 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는 나라에서 하게끔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기부금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한 경우 세금을 내는 경우는 아직 보질 못 했는데, 세금 혜택과 기부로 인한 뿌듯함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기부는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 개인과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순수 개인인 경우 : 기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에서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도내

    금액에 대하여 법인은 손금, 개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