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단체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한 경우에도 세금을 원래 내는 만큼 나라에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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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서 덜 납부하게 해줍니다. 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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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는 나라에서 하게끔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기부금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한 경우 세금을 내는 경우는 아직 보질 못 했는데, 세금 혜택과 기부로 인한 뿌듯함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기부는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 개인과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순수 개인인 경우 : 기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에서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도내
금액에 대하여 법인은 손금, 개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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