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점은 계약 체결 당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금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