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되기전에 분양권매매를 계약하고 잔금은 조정지역 되고 난후 치러고 명의변경하면 양도세비과세 요건인 2년거주해야 하나요?
조정지역 되기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넣고 조정지역 되고 난후 명의변경을 하면 후에 입주하고 등기하면 2년보유만해도 양도세비과세가 되는지 ,2년거주요건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 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계약분의 경우 당해 분양권의 계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명의변경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배우자 등)에게 변경시 거주요건을 충족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동일세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시에는 그 사람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거주요건은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했다가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라면 2년 보유요건만 갖춰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여전히 거주요건 필요)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점은 계약 체결 당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금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보유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필요 없으며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이 되고 난 이후 명의변경을 한다면 변경된 명의의 소유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하신 것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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