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3o3o입니다.
운전면허의 벌점은 3년간 유지됩니다.
벌점으로 면허 정지를 받게될 경우를 대비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며,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