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은 계약자의 의무사항중 하나입니다. 모든 건강상태를 보험가입하실때 고지해주시구요!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시.. 추후 큰 문제가 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불이익의 종류라면 보통, 부담보(1~5년 혹은 전기간부담보), 그리고 할증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가입거절도 있을순 있으나, 말씀해주시는 상병으로는 보험가입거절정도의 상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혈압약을 복용중이시기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