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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1

폐업시 구입한 비품 부가세 납부해야하나요?

사업장을 폐업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폐업을 하게되면 비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지난것은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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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장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및 취득한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었으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해 해당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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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비품은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6개월에 25%씩 경감되며 2년이 지나야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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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품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은 4과세기간, 즉 2년을 초과해 사용해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의제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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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집기 비품 등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잔존가액에 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폐업시에 집기 비품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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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물등이 아닌 인테리어, 책상, 집기 등은 매입세액을 받은 과세기간과 3과세기간, 즉 4과세기간이 지나야 추징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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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품에 대한 상각률은 1기당 25%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받은 과세기간부터 4기가 지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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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업한지 2년 이상 되었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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