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구입한 비품 부가세 납부해야하나요?
사업장을 폐업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폐업을 하게되면 비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지난것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장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및 취득한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었으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해 해당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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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비품은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6개월에 25%씩 경감되며 2년이 지나야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품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은 4과세기간, 즉 2년을 초과해 사용해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의제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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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집기 비품 등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잔존가액에 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폐업시에 집기 비품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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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물등이 아닌 인테리어, 책상, 집기 등은 매입세액을 받은 과세기간과 3과세기간, 즉 4과세기간이 지나야 추징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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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품에 대한 상각률은 1기당 25%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받은 과세기간부터 4기가 지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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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업한지 2년 이상 되었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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