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집기 비품 등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잔존가액에 1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폐업시에 집기 비품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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