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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스라소니209
보랏빛스라소니20922.11.10

자동차보험피보험자계약자질문이요

저희 아버지가 같이 일하는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장은 차를 구매했어요.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나서 저희 가족들이 명의를 빌려준걸 듣고 난리가 나서 사장에게 연락해봤는데 연락두절입니다.참답답하네요

여기서 저희아버지는 피보험자

사장 와이프가 계약자입니다.

실제 운전자는 사장

궁금한거는

1.자동차계약 갱신할때는 피보험자(아버지) 동의없이 계약자(사장와이프)가 마음대로 보험갱신이 가능한건가요?

2 보험만료 날짜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갱신못하게 피보험자(아버지)가 할수있는지..만약 만료가 되고 보험가입 안했는데 사장이 계속 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 피보험자(아버지)가 소유주니까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할수있는지요?

4.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명의에서 빠져나올수있는지요?답답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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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당차량이 아버지와사장이 공동명의 라면 사장이 마음대로 보험계약 가능하고

    아버지 단독명의라면 계약시 문제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2. 위 1번답이랑 동일합니다 아버지 단독명의라면 해당 자동차보험회사에 문제제가 가능합니다

    3. 이 질문도 마찬가치 공동명의라면 아버지 맘대로 할수가 없고 단독명의라면 원하시는 대로 처분 가능 합니다

    4. 법적인 문제는 그 사장과 아버지와 차량계약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 해보시고 그사장과 원만하게 합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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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계약 갱신할때는 피보험자(아버지) 동의없이 계약자(사장와이프)가 마음대로 보험갱신이 가능한건가요?

    => 차량 명의가 아버지시면 마음대로 갱신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계약이라..즉 계약이 안되겟죠.

    2 보험만료 날짜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갱신못하게 피보험자(아버지)가 할수있는지..만약 만료가 되고 보험가입 안했는데 사장이 계속 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차량 명의자가 경찰에 신고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명의자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3. 피보험자(아버지)가 소유주니까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할수있는지요?

    => 차량 명의자는 소유주니까 차량 처분이 가능하지만 그 사장이란 분은 마음데로 처분 못합니다. 차량 주인이 아니기 떄문에.

    4.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명의에서 빠져나올수있는지요?답답해서 적어봅니다

    =>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사람이 잠수탄경우니까요.. 이런 경우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차를 찾은 후에 아버지가 차를 소유후 처분하든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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