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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스라소니209
보랏빛스라소니20922.11.10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계약자 문의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같이 일하는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장은 차를 구매했어요.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나서 저희 가족들이 명의를 빌려준걸 듣고 난리가 나서 사장에게 연락해봤는데 연락두절입니다.참답답하네요

여기서 저희아버지는 피보험자

사장 와이프가 계약자입니다.궁금한거는

1.자동차계약 갱신할때는 피보험자 동의없이 계약자가 마음대로 보험갱신이 가능한건가요?

2.명의변경을 빨리 해야되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소유주니까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 팔수있는지요?괘씸해서 이렇게라도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3.법적으로 명의변경해서 저희아버지가 완전 빠져나올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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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계약 갱신할때는 피보험자 동의없이 계약자가 마음대로 보험갱신이 가능한건가요?

    => 자동차 보험을 계약하려면 명의자만 가능합니다. 즉 지분이 1%도 없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2.명의변경을 빨리 해야되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소유주니까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 팔수있는지요?괘씸해서 이렇게라도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명의자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하겠죠...? 불법으로..만 팔 수 있겠죠?

    3.법적으로 명의변경해서 저희아버지가 완전 빠져나올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명의자가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데..그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할 순 없겟죠..

    => 즉..남의 명의차를 막 끌고 다니는걸 대포차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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