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알림의무사항에 어느부분만 예 라고 체크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3월18일 검진후 헬리코박터균 발견후 2주 약복용 했고 5월3째주에 검사예정 1주일후에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별문제가 없었고 3개월동안 병원은 안다녔다는 과정하에 몃번만 예 라고 답해야되나요

3개월이라는게 결과나온후부터 3개월 따지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3,4번에 체크하고 하단의 상세내용 기재란에 병명,재발.완치여부,치료기간,치료방법 및 내용에 성실하게 고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이내의 질병확정진단 해당되십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진단명은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입니다.

    의학 코드 기준으로는 ICD-10에서 B96.81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