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나요?
또,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멜랑몰랑입니다.
소상공인의 전기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 정책이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고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일 31일 이전이여야하며
사업공고일(24.02.15) 국세청 조회기준 폐업상태라면 안됩니다
22년 혹은 23년 연매출액이 30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연환산하여야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용자여야합니다
(시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사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지원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 체결시 1차 산업대상
(2/21~4/20)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않고 전기사용시 2차 산업대상
(3/4~5/3)
1차산업대상자는 선정후 발행되는 최초의 고지서부터 차감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차산업대상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처음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차사업자
2월 21일 홀수/22일 짝수/23일 홀수/24일 짝수/25일부터는 전체
2차산업자
3월4일 홀수/5일 짝수/6일 홀수/7일 짝수/8일 이후에는 전체
첫날인 2월 21일(수)/3월 4일(월)은 오전 9시부터 가능
접수마감일인 4월20일(토)/5월3일(금)은 오후 6시까지 가능
그 외 신청기간은 24시간접수가능
온라인신청 외
전화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