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정책을 펴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영업자 등 구분을 어떤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할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즉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소기업은 업종별로 연 평균 매출액이 최소 10억에서 최대 120억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더불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소상공인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소상공인기본법"은 2021. 2. 5.부터 시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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