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살 1살 자녀가 있는데 이제 자녀 둘부터 다자녀혜택 준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미취학 자녀 둘일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혜택은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녀수당, 각종 교육비 지원이 되어 그 것이 세금 혜택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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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월 20만원 이내까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