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만 7세 이하자에 대한 기본인적공제는
적용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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