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자녀세액공제 가능조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 중인데,
13년5월생,15년7월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두자녀 모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15년7월생 자녀는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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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만 7세 이하자에 대한 기본인적공제는
적용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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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요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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